측정기관리

측정기의 교정방법은 관리여건에 따라 공인교정 또는 내부교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. 측정기 교정은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전문지식과 장비가 부족하고, 보유대수가 적은 중소기업은 KOLAS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

공인교정(위탁교정) : 측정기 보유(사용)자가 외부 공인기관(국가측정대표기관/국가교정기관)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방법

내부교정(자체교정) : 측정기 보유(사용)자가 자체적으로 측정기를 관리하는 방법

공인교정(위탁교정)

공인교정은 국제기준(ISO/IEC 17025) 및 한국인정기구(KOLAS)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정기술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국가공인교정기관에서 실시한 교정으로 국내외로 공신력이 부여된 교정성적서를 발급한다.

내부교정(자체교정)

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 41조(교정의 일반수칙)에 따르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표준기 또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내부교정을 실시할 때에도 적합한 교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다운로드

내부교정(자체교정)

  • 교정용 표준기 사용
  • 교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자가 수행
  • 표준실구비 및 환경유지
  • 유효성이 검증된 교정방법 사용
  • 품질시스템 운영